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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2-08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193호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82
게재기간
2024-02-08 ~ 2024-02-28
조회수
108
첨부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2. 8.(목) ~ 2024. 2. 28.(수)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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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