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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3-04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304호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0555702713
게재기간
2024-03-04 ~ 2024-03-24
조회수
46
첨부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2024. 3. 4. ~ 3. 24.(20일간)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다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
○ 주요내용
-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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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