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기간: 2024. 3. 4. ~ 3. 24.(20일간)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다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 ○ 주요내용 -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