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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4-18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545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055-570-3542
게재기간
2024-04-18 ~ 2024-05-08
조회수
44
첨부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4. 18.(목) ~ 5. 8.(수)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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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