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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5-01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599호
담당부서
농촌전략담당관
055-570-2782
게재기간
2024-05-01 ~ 2024-05-21
조회수
64
첨부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5. 1. ~ 2024. 5. 21.(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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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