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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5개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5-21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697호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055-570-2733
게재기간
2024-05-21 ~ 2024-05-28
조회수
86
첨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2024. 5.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하여 우리군 자치법규를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문화재” 관련 용어를 일부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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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