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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9-05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1058호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055-570-2747
게재기간
2024-09-05 ~ 2024-09-25
조회수
25
첨부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9. 5.(목) ~ 2024. 9. 25.(수)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고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군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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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