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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9-23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1118호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055-570-2732
게재기간
2024-09-23 ~ 2024-10-14
조회수
46
첨부
「의령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4.9.23.(월)~10.14.(월) [20일간]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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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