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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10-15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1180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055-570-3642
게재기간
2024-10-15 ~ 2024-11-05
조회수
92
첨부
의령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5.(화) ~ 11. 05.(화)[21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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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