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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10-15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1187호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055-570-2732
게재기간
2024-10-15 ~ 2024-11-04
조회수
145
첨부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전부 새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0. 15. ~ 2024. 11. 4.(21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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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