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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11-11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1295호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055-570-2514
게재기간
2024-11-11 ~ 2024-12-01
조회수
51
첨부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1. 11.(월) ~ 2024. 12. 1.(일) [21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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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