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11-12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1296호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0555702702
게재기간
2024-11-12 ~ 2024-12-02
조회수
48
첨부
「의령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1. 12.(화)~2024. 12. 2.(월)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제정안)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군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