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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령군, 저소득 노인 가장 655세대 난방비 6만원 지원

등록일
2024-11-28
조회수
142
담당자명
주민생활지원과
첨부

저소득 65가구 난방비 20만원 별도 지급

 


의령군은 저소득 노인이 가장으로 있는 655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6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파를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 가구다.

 

의령군은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지역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내달 초에는 저소득 65가구를 읍면 별로 추천받아 가구당 월동 난방비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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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