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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추가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과 관련하여 산림청에서는 임업인의 산림소득증대 및 지원을 위하여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 등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추가 요청이 있어 수요를 파악하오니 소득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한 품목이 있는 경우 '25. 5. 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추가 지정이 필요한 품목

○ 조사기간: ~ 2025. 5. 13.(수)

○ 제출처/문의: 의령군청 산림휴양과(055-57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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