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고향사랑기금 선정사업, "2025년도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사 업 량: 4동(소유주택 3동, 임대주택 1동)
○ 사업대상: 관내 귀농귀촌귀향인
○ 사 업 비: 금4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액: 소유주택: 자부담 포함 10,000천원
임대주택: 자부담 포함 6,000천원
※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내용: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 접수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
○ 신청기한: 2025. 6. 18.(수) 18:00까지(견적서 필수 지참)
붙임 2025년도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읍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