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 및 신청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5. 12. 12. 까지
2. 신청대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 가구원 수 산출 시 제외대상: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해당기간), 기초생활법 상 보장시설 수급자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www.foodvoucher.go.kr(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 전화신청: 1551-0857(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 방문신청: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
4. 방문신청만 가능한 경우
가. 대리신청
- 대리인: 지원 대상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그 밖의 관계인
- 필요서류: 위임장,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등
나. 외국인 포함 가구: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다. 임산부 여부 시스템 상 확인 불가한 경우: 신분증, 의료기관진단서/확인서
라.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신청: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동의 서명이 있는 농식품 바우처 신청(변경)서
5.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6.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금액 상이(4인가구 기준 100,000원)
7. 유의사항
- 변경사항(가구정보 및 자격정보) 있을 시 변경신청 필수
- 당월 지급액은 당월 사용, 해당 월 말일까지 미사용 시 다음달 1일에 소멸처리
- 카드 사용등록(1551-0857, 농식품 바우처 콜센터) 후 사용
- 부정사용 시 즉시 정지,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