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분 대기기본부과금 부과를 위한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 안내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등)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분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확정배출량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대기기본배출부과금 확정배출량 명세서(서식), 기타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제출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환경과]
* 제출기한 : 2025. 7. 31.(수)까지 ※ 제출기한 엄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등에는 배출허용기준 농도로 추정산정 하거나, 임의 조정 산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