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지원, 동일 수급인에게 사업기간 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건설현장이 경상남도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것,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일 것,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모두 가능
※ 문의처 :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055-211-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