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입니다.>
매년 취약계층에 대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중입니다.
가. 유예대상자 : 생계, 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 예 기 간 : '25. 10월 ~ '26. 5월(8개월 간)
다. 주 요 내 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6.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