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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20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4-17
조회수
227
담당자명
박하
담당부서
경제문화국 (경제기업과)
연락처
055-570-3142
첨부

 ’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친 후, ‘24.4.22(월)~ 5.3(금)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국인구인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외고법 시행규칙 개정, ’24.1.10.자)  

** 고용24 전산망 구축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고용허가 신청 시 기존 회원도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 신청 가능(상세한 사항은 www.eps.go.kr 공지란 참고)    

- ’24.5.3.(금)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해당업종 :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24.4.22()5.3()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5.9()~5.20()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5.21() 14:00, 16:00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 조선업 5.22()5.28()/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5.29()6.4()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식음식점, 호텔, 콘도 - 의령군 해당사항 없음

 ’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친 후, ‘24.4.22(월)~ 5.3(금)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국인구인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외고법 시행규칙 개정, ’24.1.10.자)   ** 고용24 전산망 구축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고용허가 신청 시 기존 회원도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 신청 가능(상세한 사항은 www.eps.go.kr 공지란 참고)    - ’24.5.3.(금)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 해당업종 :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24.4.22(월)∼5.3(금)□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5.9(목)~5.20(월)□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5.21(화) 14:00, 16:00□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 조선업 5.22(수)~5.28(화)/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5.29(수)~6.4(화)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식음식점, 호텔, 콘도 - 의령군 해당사항 없음 -상세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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