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근로기준,산업안전 관련 제도 안내에서부터 통역지원,고충(갈등)해소까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지원하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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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는 붙임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팀(055-239-0971)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붙임에 포함된 자가진단표 자가진단을 실시하시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