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령군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업체 모집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경남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제8조(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한 사업)
·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2024.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관내 중소 사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업기간:2024년 5월~11월
· 지원대상: 의령관내 기업체 5개소(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미만 사업장 및 건설업)
· 지원방법: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을 통한 컨설팅
· 지원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포함 서류 작성 및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