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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
2024. 4. 12. ~ 5. 1.(20일간) 실시한 의령군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의령군수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서가 제출되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결산검사위원 성명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