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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등록일
2024-04-11
조회수
366
담당자명
권병운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연락처
055-570-2304
첨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입니다.

대       상: 2023년 12월 결산 법인세 납부 대상 법인

신고기간: ~4월30일(화)(연결납세적용법인 ~5월31일(금))까지

신고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차체에 서면 또는 전자신고

(※문의사항 의령군청 재무과 055-570-2304)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입니다.대       상: 2023년 12월 결산 법인세 납부 대상 법인신고기간: ~4월30일(화)(연결납세적용법인 ~5월31일(금))까지신고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차체에 서면 또는 전자신고(※문의사항 의령군청 재무과 055-570-2304) -상세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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