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등 안내
1.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 물질을 자가측정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오니 「2024년 상반기분(2024.1.1. ~ 6.30.)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2024. 8.1.까지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8. 1.(목)
나. 제출방법(선택)
1)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붙임 서식) 및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 서면 제출
- 방문제출, 팩스, 우편(의령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또는 이메일(chs7536537@korea.kr) 제출
※ 이메일 발송시 제목 : 사업장명_24년도 상반기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2)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기록․보존(전산에 의한 방법)
다. 위반 시 처분사항
1)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이하)
2)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1,2차 : 경고, 3차: 조업정지 10일, 4차: 조업정지 30일)
2.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의 비고2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직통 : 환경과 055-570-2614, FAX 055-570-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