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분 대기배출부과금 확정배출량 명서세 등 제출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등)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분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확정배출량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대기배출사업장 1~3종 (오염물질 배출량 10톤/년 이상)
* 제출서류 : 대기배출부과금 확정배출량 명세서(서식), 기타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제출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별관3층, 환경과 환경지도팀]
* 제출기한 : 2024. 7. 31.(수)까지 ※ 제출기한 엄수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등에는 배출허용기준 농도로 추정산정 하거나, 임의 조정 산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굴뚝자동측정기기(TMS)자료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stacknsky.or.kr)에서 산정된 확정배출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면 한국환경공단으로 조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