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의령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안내
의령군 고시 제2009□54호
2009 의령군 수렵장 설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의령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0. 14.
의 령 군 수
1. 수렵장 명칭 : 의령군 수렵장
2. 수렵장 설정내용
□ 위 치 : 의령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설정면적
○ 총 면 적 : 482.89㎢
□ 수렵장 설정면적 : 310.48㎢
□ 수렵장 제외면적 : 172.41㎢
○ 수렵금지 구역 : 공원 및 도시공원, 관광지, 도시계획구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 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도로주변, 자연휴양림, 산림유전자보호림, 기타 축사·산불감시 초소 등 수렵금지구역
3. 수렵기간 : 2009. 11. 2 ~ 2010. 2. 28(수렵시간 : 매일 일출~일몰시까지)
※ 제외기간 : 2010. 1. 1(1일), 2010. 2. 13□2. 15 설 연휴(3일)
4. 수렵인의 수
○ 수용인원 : 최대수용인원 1,035명
5. 관리소의 소재지
○ 14개소(본청 1개소, 읍·면 13개소)
관리소 명칭 |
위 치 |
전화번호 |
비 고 |
의령군청(환경수도과) |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1□1 |
055□570□2550 |
|
의령읍사무소 |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4 |
055□570□4330 |
|
가례면사무소 |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 462 |
055□570□4400 |
|
칠곡면사무소 |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105□5 |
055□570□4440 |
|
대의면사무소 |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458□4 |
055□570□4480 |
|
화정면사무소 |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617□2 |
055□570□4520 |
|
용덕면사무소 |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236□2 |
055□570□4560 |
|
정곡면사무소 |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491□3 |
055□570□4600 |
|
지정면사무소 |
의령군 지정면 봉곡리 724 |
055□570□4640 |
|
낙서면사무소 |
의령군 낙서면 전화리 228 |
055□570□4680 |
|
부림면사무소 |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545□2 |
055□570□4720 |
|
봉수면사무소 |
의령군 봉수면 죽전리 1316□1 |
055□570□4780 |
|
궁류면사무소 |
의령군 궁류면 토곡리 602 |
055□570□4820 |
|
유곡면사무소 |
의령군 유곡면 칠곡리 334□1 |
055□570□4860 |
|
6. 사용방법 및 사용료
○ 사용방법 : 사용료 납부 후 수렵장 설정자의 승인을 받아 수렵
○ 사 용 료
(단위 : 천원)
기간별 엽구별 |
기간별(천원) |
비 고 |
||
엽기내 |
30일 |
|||
1종(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00 |
300 |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250 |
|
|
1종(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250 |
200 |
|
황색포획승인권 |
200 |
150 |
|
|
2 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
※ 포획승인권별 포획가능 야생동물
□ 적색포획승인권 : 멧돼지, 고라니, 수꿩,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어치, 멧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 황색포획승인권 : 고라니, 수꿩, 흰뺨검둥오리, 어치, 청둥오리, 멧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7. 수렵동물별 포획제한 수량
구 분 |
수렵동물 |
포획제한수량 |
비 고 |
계 |
10종(수류2, 조류8) |
|
|
수 류 |
멧돼지, 고라니 |
엽기내 1인당 각 3마리 |
|
조 류
|
수꿩, 청둥오리, 어치, 멧비둘기 흰뺨검둥오리, 참새, 까마귀 |
1인 1일 각 5마리 |
|
까치 |
제한없음 |
|
8. 수렵방법 및 엽구
○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하되 포획 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동물 포획시 5일 이내 신고 후 확인표지(링) 부착
□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 절대 금지
○ 엽견사용
□ 엽견은 2인 1조당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엽견에 목줄을 메어 이동
□ 민가지역 통과 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에게 접근금지
○ 엽 구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그물, 활(석궁제외)
※ 수렵기간 동안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취사행위,흡연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9. 수렵대상자 선정 및 포획승인권 발급
□ 수렵대상자 선정
의령군에서 개설한 입금차단계좌를 이용하여 엽기내 사용료 중 발급
받으려는 해당 포획승인권 사용료를 선착순 납부자에 한하여 허가할 예정임.
◇ 입금일자 : 2009. 10. 20 □ 수용인원 충원 시까지
(매일 09:30 접수 시작하여 18:00 마감)
◇ 입금계좌 : 농협 301□0032□0051□21 (예금주 : 의령군청)
※ 허가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선발
※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명 뒤 주민등록번호앞자리 6자리 기재(생년월일).
※ 사용료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획신청서 제출 시 첨부요망
※ 엽기내 이외의 수렵신청은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포획승인
○ 2009. 10. 23. 의령군 홈페이지에 포획승인권 발급가능자 안내
○ 포획승인권 발급대상자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신청서를 제출하여
포획승인서 발급
◇ 서류제출 기간 : 2009. 10. 26. 09:00 □ 10. 30. 18:00(5일간)
◇ 구비서류 : 포획신청서 1부,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수렵면허증 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사용료납입 증명서 1부
◇ 접수장소 : 의령 국민체육센터 2층 다목적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팩스접수 불가)
◇ 포획승인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 또는 우편발송
□ 사용료의 반환
○ 순환수렵장 개장 이후(2009.11.01)에는 사유불문 사용료 반환 불가
10. 안전수칙 준수
○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 문의전화 : 의령군청 환경수도과 (055) 570□2550
○ 주 소 : (우636□80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1□1
붙임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