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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2009년 의령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안내

등록일
2009-10-15
조회수
3035
담당자명
환경수도과
첨부








의령군 고시 제2009□54호



2009 의령군 수렵장 설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의령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0. 14.



의 령 군 수



1. 수렵장 명칭 : 의령군 수렵장



2. 수렵장 설정내용


□ 위 치 : 의령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설정면적


○ 총 면 적 : 482.89㎢


□ 수렵장 설정면적 : 310.48㎢


□ 수렵장 제외면적 : 172.41㎢


○ 수렵금지 구역 : 공원 및 도시공원, 관광지, 도시계획구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 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도로주변, 자연휴양림, 산림유전자보호림, 기타 축사·산불감시 초소 등 수렵금지구역



3. 수렵기간 : 2009. 11. 2 ~ 2010. 2. 28(수렵시간 : 매일 일출~일몰시까지)


※ 제외기간 : 2010. 1. 1(1일), 2010. 2. 13□2. 15 설 연휴(3일)



4. 수렵인의 수


○ 수용인원 : 최대수용인원 1,035명



5. 관리소의 소재지


○ 14개소(본청 1개소, 읍·면 13개소)
































































































관리소 명칭



위 치



전화번호



비 고



의령군청(환경수도과)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1□1



055□570□2550





의령읍사무소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4



055□570□4330





가례면사무소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 462



055□570□4400





칠곡면사무소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105□5



055□570□4440





대의면사무소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458□4



055□570□4480





화정면사무소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617□2



055□570□4520





용덕면사무소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236□2



055□570□4560





정곡면사무소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491□3



055□570□4600





지정면사무소



의령군 지정면 봉곡리 724



055□570□4640





낙서면사무소



의령군 낙서면 전화리 228



055□570□4680





부림면사무소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545□2



055□570□4720





봉수면사무소



의령군 봉수면 죽전리 1316□1



055□570□4780





궁류면사무소



의령군 궁류면 토곡리 602



055□570□4820





유곡면사무소



의령군 유곡면 칠곡리 334□1



055□570□4860






6. 사용방법 및 사용료


사용방법 : 사용료 납부 후 수렵장 설정자의 승인을 받아 수렵


사 용 료


(단위 : 천원)

















































기간별


엽구별



기간별(천원)



비 고



엽기내



30일




1종(엽총)






적색포획승인권




400




300






황색포획승인권




300




250






1종(공기총)







적색포획승인권




250




200






황색포획승인권




200




150







2 종





1종(공기총)과 같음






※ 포획승인권별 포획가능 야생동물


□ 적색포획승인권 : 멧돼지, 고라니, 수꿩,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어치, 멧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 황색포획승인권 : 고라니, 수꿩, 흰뺨검둥오리, 어치, 청둥오리, 멧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7. 수렵동물별 포획제한 수량





































구 분




수렵동물




포획제한수량



비 고







10종(수류2, 조류8)








수 류




멧돼지, 고라니




엽기내 1인당 각 3마리






조 류








수꿩, 청둥오리, 어치, 멧비둘기


흰뺨검둥오리, 참새, 까마귀




1인 1일 각 5마리






까치




제한없음






8. 수렵방법 및 엽구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하되 포획 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동물 포획시 5일 이내 신고 후 확인표지(링) 부착


□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 절대 금지


엽견사용


□ 엽견은 2인 1조당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엽견에 목줄을 메어 이동


□ 민가지역 통과 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에게 접근금지


엽 구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그물, 활(석궁제외)


※ 수렵기간 동안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취사행위,흡연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9. 수렵대상자 선정 및 포획승인권 발급


□ 수렵대상자 선정


의령군에서 개설한 입금차단계좌를 이용하여 엽기내 사용료 중 발급


받으려는 해당 포획승인권 사용료를 선착순 납부자에 한하여 허가할 예정임.


◇ 입금일자 : 2009. 10. 20 □ 수용인원 충원 시까지


(매일 09:30 접수 시작하여 18:00 마감)


◇ 입금계좌 : 농협 301□0032□0051□21 (예금주 : 의령군청)


※ 허가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선발


※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명 뒤 주민등록번호앞자리 6자리 기재(생년월일).


※ 사용료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획신청서 제출 시 첨부요망


※ 엽기내 이외의 수렵신청은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포획승인


2009. 10. 23. 의령군 홈페이지에 포획승인권 발급가능자 안내


포획승인권 발급대상자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신청서를 제출하여


포획승인서 발급


◇ 서류제출 기간 : 2009. 10. 26. 09:00 □ 10. 30. 18:00(5일간)


◇ 구비서류 : 포획신청서 1부,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수렵면허증 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사용료납입 증명서 1부


◇ 접수장소 : 의령 국민체육센터 2층 다목적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팩스접수 불가)


◇ 포획승인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 또는 우편발송



사용료의 반환


순환수렵장 개장 이후(2009.11.01)에는 사유불문 사용료 반환 불가



10. 안전수칙 준수


○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 문의전화 : 의령군청 환경수도과 (055) 570□2550


○ 주 소 : (우636□80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1□1




붙임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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