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의령군 수렵장 사용료 환급 안내
2009년 의령군 수렵장 사용료 환급을 받으실 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환급신청접수기간 : 2009. 11.01. 18:00 도착분까지
* 2009 의령군 수렵장 설정고시에 따라 2009. 11.01. 이후는 사유불문 사용료
반환 불가합니다.
○ 환급신청서에 수렵장 사용료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우636□805)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1□1번지
의령군청 환경수도과 수렵담당자앞
○ 팩스번호 : 055□570□2047
○ 기타 의문사항 있으신 분은 055□570□25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환급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