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 교육홍보
▣ LPG차량운전자교육안내
▶ 교육대상 : LPG차량운전자 모두
▶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 교육시간 : 2시간(평생 1회)
▶ 교육일정 안내 : ☎1544□4500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http://cyber.kgs,or,kr/)
▶ 교육미이수시 불이익(과태료 20만원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PG차량운전자교육 접수방법
▶ 현장접수
신분중, 교육비 ( 10,500원 ) 지참 후 교육당일 접수
▶ 인터넷 접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 지사접속 ( http://cyber.kgs,or,kr/ ) ☞ 회원가입(교육대상자 명의로 가입) ☞ LPG자동차교육일정 클릭 ☞ 지역 선택후 신청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