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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사업 안내
최근 경제위기로 생게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사업 안내』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생활지원실(055□570□2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