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안내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안내
우리군에서는 깨끗한 거리 질서 확립과 도로 통행권 확보를 위해 2009년 5월 18일부터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2009년 6월 26일까지 자진 철거하여 강제철거 및 과태료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정비구간
□ 의령읍. 부림면 시가지
□ 기타 읍.면 주요도로
□ 기 간
□ 자진철거기간 : ~ 2009. 06. 26
□ 정비 및 단속 : 2009. 07. 01 ~ 근절시까지
□ 문 의
□ 의령군청 건설도시과 (☎570□2710□2714)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