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개정대부업법령(2009.04.22시행)
최근 발생하는 대부업체들의 폭리와 불법 채권 추심 등과 관련하여 서민경제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0 대부업 신고센터 운영
□ 등록대부업체 위반행위 및 무등록업체 신고
□ 경제과 경제담당 (전화 : 570□2800, FAX : 570□2051)
0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붙임참조)
붙임 1. 개정대부업법 및 시행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