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공직진출에 관한 제도 안내
▶ 2009년부터 공무원 임용시 9급과 기능직의 1%를 저소득층으로 별도 구분하여
선발한다고 합니다.
채용시험 절차중 응시자의 수급여부 및 수급기간확인과 관련하여 처리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공직진출에 관한 제도 문의
□ 행전안전부 인사평가과(02□2100□4157)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02□2023□8135)
붙 임 : 저소득층 공직진출 확대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