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신고센터 운영 안내
최근 발생하는 대부업체들의 폭리와 불법 채권 추심 등과 관련하여 서민경제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0 대부업 신고센터 운영
□ 등록대부업체 위반행위 및 무등록업체 신고
□ 경제과 경제담당 (전화 : 570□2800, FAX : 570□2051)
0 홍보사항
□ 대부업체에서 고객 정보 조회는 당신의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 법령개정사항안내
□ 법정최고이자율조정 : 기존 66% 에서 변경 4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3항 : 2007.10.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