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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군정소식

대부업 신고센터 운영 안내

등록일
2008-08-13
조회수
4137
담당자명
경제과
첨부

최근 발생하는 대부업체들의 폭리와 불법 채권 추심 등과 관련하여 서민경제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0 대부업 신고센터 운영
 
 □ 등록대부업체 위반행위 및 무등록업체 신고
 □ 경제과 경제담당 (전화 : 570□2800,   FAX : 570□2051)

0  홍보사항

 □ 대부업체에서 고객 정보 조회는 당신의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 법령개정사항안내

 □  법정최고이자율조정 : 기존 66% 에서 변경 4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3항 :  2007.10.0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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