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군정소식

전자여권 발급안내

등록일
2008-08-26
조회수
3553
담당자명
민원봉사실
첨부

                                           전자여권 발급안내

 2008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 및 여권 본인 신청제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지정된 여권발급대행기관이나 한시적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여권사무 대행기간 : 2008.8.25 ~ 2009.12.31

   □ 전자여권 신청안내 : 신분증 반드시 지참
       o 본인이 직접 신청
       o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질병,장애,사고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18세 이상 2촌 이내의 친족이 증빙서류(본인동의서, 인감증명서, 의사진단서,
            법원결정문, 가족관계등록부 등)를 첨부하여 대리신청 가능
       o 18세 미만의 경우
          □ 2009.12.31까지만 법정 대리인외 본인기준으로 2촌 이내 18세 이상 친족이 증빙서류 첨부하여
            대리신청 가능하며 2010.1.1부터는 지문수록 전자여권 발급개시에 따라 12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만
            대리신청 가능
         □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여권신청인 기본증명서 및 친족관계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민원인이 꼭 알아야 할 일 
       o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사진, 신원조회, 영문성명 부적격문제 등) 
       o 전자여권 수령시 전자칩 직접 판독을 희망하는 경우는 도청에 직접 방문 하여야 함

   □ 전자여권보관시 주의사항
       o 열, 습도, 자기, 구김(특히 주의)등에 약하므로 비닐커버 등을 씌우면 절대 안됨(전자칩 및 안테나 손상 우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