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알림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
❍ 신규 급수공사 대상 제한 문구 수정: 제4조 제3항
□ 당초: ③ 농막은 급수공사 신청이 불가하나, 건축물대장상에 표기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도로명 주소을 부여받아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변경: ③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된 농막 등은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도로명 주소을 부여받아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제6조제1항제1호에 준한다.
❍ 시행일자: 2021.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