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인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안내합니다.
○ 신고기간 : 2020. 9. ~ 2020. 12. (4개월)
○ 신고대상 :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문의 사항은 의령군청 상하수도과(☎055□570□3905)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