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공고기간: 2021.02.22. ~ 2021.04.22.(2개월)
○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