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공 고 명: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o 공고기간: 2021. 4. 19. ~ 2021. 6. 18.[2개월]
o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