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자동차검사)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3조의2(검사기간이 지난 검사명령), 제77조의2(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규정에 의해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무단전출, 이사감,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명령 및 검사 유효기간 경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최O숙 등 54건(붙임"대상명단"참조)
3. 공고기간: 2023. 4. 19. ~ 2023. 5. 9.(20일)
4.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3조 및 제63조의2, 제7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문 의: 의령군 민원봉사과 ☎ 570-2404, FAX 57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