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우편물 반송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3. 6. 26.~ 2023. 7. 14.(18일)
4. 근거법규: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문 의: 의령군 민원봉사과 ☎570-2404, FAX)57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