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및「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63조의2, 제77조의2 규정에 의해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명령 및 검사 유효기간 경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대상명단" 참조
3. 공고기간: 2022.7.11. ∼7. 29.
4. 근거법규:「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63조 및 제63조의2, 제77조의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문 의: 의령군 민원봉사과 ☎ 570□2403, FAX 57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