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검사경과 등)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1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8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관리법위반 행정처분(과태료사전통지, 과태료부과, 압류예고, 압류통지서)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우편물 반송분
2. 공고대상: 붙임“대상명단”참조
3. 공고기간: 2022.7.11. ∼ 7.29.
4.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84조제3항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국세징수법」제24조
5. 문 의: 의령군 민원봉사과 ☎) 570□2403, FAX) 57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