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차령초과로 인한 자동차 자진말소 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의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차량의 말소등록을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2.6.13. ∼ 6.28.
4. 말소등록예정일: 2022.7.4. 이후
5. 문 의: 의령군 민원봉사과 ☎ 570□2403, FAX 57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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