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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공시송달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우편물 반송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2.6.13.~6.28.(15일)
  4. 근거법규: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문    의: 의령군 민원봉사과 ☎ 570□2403, FAX 570□2409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공시송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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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칠곡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44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