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공고기간: 2022.06.28. ~ 2022.08.27.(2개월)
○ 공고대상: 유곡면 덕천리 산54□1 외 236건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각 1부.
2.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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