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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등록일
2020-12-15
조회수
570
담당자명
낙서면
첨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공고기간: 2020. 12. 15.~2021. 2. 15.(2개월)
○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이의신청: 공고기간 이내

붙임 공고문 1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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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낙서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683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