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공고기간: 2020. 12. 15.~2021. 2. 15.(2개월)
○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이의신청: 공고기간 이내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