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구강보건법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6조
● 사업목적
- 경제적문제로 치과진료를 포기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구강 건강증진 도모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의 임플란트, 틀니, 보철, 레진 치료비, 사후관리비(틀니보급사업자 대상) 지원
● 사업대상
- 1순위: 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층장애인
- 2순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치과영역 저소득층 장애인(뇌병변, 지체, 뇌전증, 지적, 정신, 자폐성)
- 4순위: 치과영역 장애인(뇌병변, 지체, 뇌전증, 지적, 정신, 자폐성)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50%
1. 중증장애인 사전예진표 1부.
2. 중증장애인 동의서 1부.
3.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