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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주소등록)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지적/부동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소유자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장소유자와 신청인의 관계 연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적용대상 토지인지의 여부 ․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 또는 제적부에 의하여 동일인 인지의 여부 ․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 계류 중인지의 여부 ․ 기타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첨부파일

미등기토지소유자주소정정신청서.hwp (16 kb)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 및 검토(민원봉사과) 의견서 및 결의서 작성 주소등록 지적공부정리
결과통지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