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등록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율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