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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식품영업등록신청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접수부서
분류
보건/의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8,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교육등록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율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41호의2서식]식품영업등록신청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88 kb)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등록증 발급 결재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