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사항 변경등록(소재지,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경우,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3일 ○ 등록사항 변경신고(영업자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면적) :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 등록사항 변경등록
1. 영업등록증 1부
2.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이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