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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식품영업등록사항변경신청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 : 9,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등록사항 변경등록(소재지,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경우,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3일 ○ 등록사항 변경신고(영업자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면적) :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 등록사항 변경등록
1. 영업등록증 1부
2.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이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등록사항 변경신고
1. 영업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41호의4서식]식품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43 kb)

◎ 처리흐름도
신청(신고)서 작성 접수 시설조사 결재
등록(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